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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신청안내

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 특별교육 운영 계획

1. 근거

  • 「2023. 경남교육」 3-2-43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업 강화
  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17조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31조
  •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제18조

2. 목적

  • 경상남도 내 중·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·보호자 및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바람직한 특별교육 이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자아 성찰,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과 분노 조절 능력 기르기 등을 통해 가족·교우·사제 등 타인과의 관계 개선 능력을 높여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,보호자에게는 학교폭력 및교권 침해에 대한 재인식 및 자녀와의 소통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운영 방침

  • 입교 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수시 접수로 한다.
  • 1시간은 45분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,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  • 입교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원 등원과 퇴원에 반드시 학생과 동행하여 인솔한다.
  • 입교 전 참여 단위학교별로 사전에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교육내용을 전달한다.
  •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생활 안내, 위생·안전교육 및 교육과정을 설명한다.
  •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.
  •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대응 메뉴얼에 따라 운영한다.
  • 이외의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본 교육원의 운영 방법을 적용한다.

4. 신청 및 입·퇴교 안내

가. 신청 안내
1) 교육 대상자 신청 요건 및 관리
  • 2023학년도 경상남도 내 학교폭력 · 학생징계 ·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80시간 이수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.
    단, 다음 학생은 입교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  • 감염성 질환(피부병, 법정 감염병 등)을 앓고 있거나 진단 중인 학생
    • 정신과적 치료 중이거나 정서적 불안 등으로 인해 단체, 합숙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
    • 부상 중이거나 심히 허약하여 특별교육 이수(등산 및 신체활동)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
    • 당해 연도에 교육 이수를 한 학생(중복 이수 불가)
    • 당해 연도에 교육 중 퇴교 조치 이후 재신청한 학생
  • 동일 학교, 동일 사안으로 2명 이상 신청할 경우, 해당 학교와 의논하여 다른 특별교육기관에 분산 교육하거나 회기별 1명씩나누어 교육할 수 있다.
  • 특이체질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에 알려야 하며, 입교 시 치료 약물을 소지해야 하며, 이 사실을 본원 입교 시 신고하여야한다.
  •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(간단한 의약품은 교육원 비치)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연락하며, 응급 시 본원 매뉴얼에 따른다.
  • 교육 기간 중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안을 학교로 이첩하여 해당 사안을 처리한다.
2)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통보
  • 지정 양식에 의거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교일은 본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[서식1] 특별교육 신청서와 [서식2] 특별교육 활동 동의서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,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공문 제출 시 첨부 자료로 함께 제출하거나 입교 시 직접 제출한다.

나. 퇴교 조항 안내

본원에 입교한 특별교육 이수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퇴교 조치할 수 있으며, 퇴교는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장이 결정한다.

  • 1) 입교 전 물품 검사 및 소지 금지 물품 발견 시 제출 거부 행위
  • 2) 지도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 및 훈육에 불응한 경우
  • 3) 상습적인 교육프로그램 불참 및 과제 미수행
  • 4) 본원 교직원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 행위
  • 5) 교육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행동 주동 및 교육원 무단이탈
  • 6) 교육생 간 학교폭력 행사 및 흉기 소지
  • 7) 고의로 본원 내 기물(교육도구 포함) 훼손·파손 및 방화
  • 8) 기타 인성 및 품행 지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
  • 9)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(눈병, 피부병·결핵,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)

5. 기대 효과

  • 가.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자기 성장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.
  • 나. 정서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소통 및 협동 능력을 기를 수 있다.
  • 다. 다양한 관계 개선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분노 조절, 대인 관계 증진,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여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.
  • 라. 봉사활동 및 보호자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보호자와의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.
  • 마.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인식 제고를 통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