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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교육안내특별교육안내

특별교육안내

1. 대상 및 기간

대상 학교폭력 학생 징계 교육활동 침해 기간 비고
학생 특별교육 특별교육 특별교육 80시간(2주) 이상 심리치료는 실시하지 않음
  • 기숙하지 않고 등·하원하며 교육을 받는 경우: 2주 80시간
  • 기숙하며 교육을 받는 경우: 2주 100시간(기숙사 생활교육 포함)
  • 특별교육(1:다수 운영 가능), 심리치료 미실시, 보호자 교육 미실시

2. 특별교육 신청 방법

  • 〔서식1, 2〕를 작성하여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으로 신청
  • 특별교육 일자는 본 교육원과 협의하여 결정(☎ 055-760-3861)
  • 기숙하며 교육 받기를 원할 경우 기숙사용 건강검진서(결핵감별 흉부 X-RAY, B형 감염) 필수 제출
  • 특별교육신청시 학생, 학부모, 교사(담임교사, 인성부장교사, 위클래스 등) 상담 필수

3. 운영 방향

  • 프로그램 편성·운영
    • 치유 지향적 프로그램 편성·운영 및 성장 지향적 공동체 시스템을 운영한다.
    •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하여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인성 교육을 한다.
    • 전문적 위기 치유 프로그램 편성 및 관계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체험활동을 편성한다.
  • 프로그램 편성 방침
    • 교육과정 기간 중 수시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.
    •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, 기후 및 계절, 학생의 발달 정도,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의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.
    • 심리치유, 자기성찰, 기본교육, 인지교육, 체험학습을 기준으로 마음열기, 예술교육, 회복교육, 나눔치유, 표현공유, 공감소통 등을 편성·운영한다.
    •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.

4.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

(교육시간: 50시간/1주)

구분 교육내용 프로그램 교육시간 시량 담당 비고
특별교육
필수내용
(50%)
심리
치유
  • 분노조절
  • 공격성 조절,
  • 자기이해
  • 자기통제력 향상
  • 감정다루기 훈련
영적성장

월 5~8교시

4   8  전문상담사
비폭력 대화
  • 목요일 9교시
1 교사
별빛모임

월, 화, 목 11교시

3 교사
자기
성찰
  • 행동수정
  • 충동성 조절
  • 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
  • 폭력 관련 법교육
나눔치유

금 2, 3, 4교시

3 8 전문상담사
나의 모습 찾기
(명상 프로그램)

화 2, 3교시

2
몸깨우기

화, 목, 금 1교시

3 교사
기본
교육
학칙위반
  • 준법 관련 교육
You & I 도덕적 성장
  • 월 4교시
1 4 교육지도사
교권침해
  • 교권 존중
  • 타인의 학습권 존중
  • 화 7, 8교시
2
성폭력
가해
  • 성폭력 예방 교육
  • 목 8교시
1 교사
교육원 특색 프로그램
(50%)
체험
학습
  • 타인배려
  • 성취감
  • 자기존중
  • 회복적 탄력성
대안교과 프로그램

화 5~6교시(2시간)

목 2~7교시(6시간)

8 20 교사, 교육지도사
별빛학교

월, 화 9~10교시

4 교사
회복교육

수 1~8교시

8 교사,
전문상담사,
 교육지도사
소계 40
기숙의 경우 기숙사 생활
  • 단체생활
  • 규칙 지키기
  • 타인 배려

월, 화, 수, 목
(별빛 모임 이후 ~
취침시간)

6 10 교사,
교육
지도사
  • 식사예절
  • 화, 수, 목, 금
4
소계 10
합계 50
  • 교육원 일정 및 특별교육학생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
  •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은 교육원 일정에 따름
    • 보호자 프로그램은 미실시
    • 학칙 위반의 경우 준법 관련 교육, 교권침해의 경우 교권의 존중과 타인의 학습권 관련 교육을 필수내용 안에 구성
    • 성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에 성인식 교정, 피해자 공감, 친밀한 대인관계 만들기, 재발 방지 계획 세우기 등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포함

5. 기대효과

  •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선도 대상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치료·교육 지원으로 사안 재발 방지
  • 학교폭력예방 및 재발률 감소를 통해 가해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
  •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

유의사항

  • 해당 학교장은 본원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.
  • 보호자는 위탁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.(학생과 보호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함)
  • 휴학 중인 학생은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며, 소지 금지품목은 회수합니다. (흉기, 약물, 담배, 술, 라이터 등)
  • 기타 문의사항은 ☎ 055-760-3861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