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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교육안내

1. 위탁 대상자

  • 「초 · 중등교육법」제28조에 근거해서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
  • 학교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 중 장기 위기관리 개입이 필요한 학생
  •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위기 학생
  • Wee센터의 심사를 통해 장기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

2. 위탁학생 모집 인원

구분 여중생 여고생
·단기과정(2주~8주)

10명 내외

(1개반)

10명 내외

(1개반)

20명 내외
(2개 반)
  • 무학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함
  • 위탁교육 2주를 경과 후 개인적 사정으로 조기 수료를 원하는 경우 가능함
  • 적정인원 규모는 교육원의 사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, 과정 변경도 가능함

3. 위탁 방법

  • 원적교 학교장 신청 →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장 접수 →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사전 상담 → 위탁 선정 최종 결정
  • 위탁학생은 반드시 보호자, 담당교사와 내원하여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본원 교육에 동의(서약서작성)를 해야 함
  • 각 기수에 학교별 1명씩 우선 선정(교육효과성 원칙)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
    • 병원 치료를 요하는 판정을 받은 학생
    •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장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

4. 위탁학생 모집 일정

구 분 1학기 2학기
·단기과정(2주~8주) / 여중, 여고 공통 ·단기과정(2주~8주) / 여중, 여고 공통
1기(8주) 2기(8주) 3기(8주) 4기(8주)
공문접수및사전상담 3.11.(월)~3.22.(금) 5.13.(월)~5.24.(금) 8.12.(월)~8.23.(금) 10.14.(월)~10.25.(금)
대상자통보 3.18.(월)~3.22.(금) 5.20.(월)~5.24.(금) 8.19.(월)~8.23.(금) 10.21.(월)~10.25.(금)
입교일 3.25.(월) 5.27.(월) 8.26.(월) 10.28.(월)
수료일 5.14.(화) 7.17.(수) 10.18.(금) 12.18.(수)
  • 여중·여고 공통 2주~8주 단위로 운영(정원내 수시모집)
  • 해당 기수 수료 후 위탁 연장을 희망 할 경우 위탁 절차에 따라야함
  • 위탁 기간 중 학생, 학부모, 원적학교의 요청으로 위탁생이 원적학교로 등교하는 ‘원적교 적응 주간’을 실시 할 수 있음
  • 학생 위탁 일정은 본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

5. 위탁학생 신청 절차

단계 내용
1단계
(원적교)
  • 위기 학생에 대한 단위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(학교 내 상담 또는 Wee클래스 상담, 지역 내 상담 기관 활용)
  • 보호자는 위탁교육신청서와 상담 관련 증빙서류, 상담기관 소견서를 소속학교에 제출
  • 원적교는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 여부 결정하고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(경남Wee스쿨)에 아래 서류제출
    ※ 서류 : 교육의뢰서, 교육협력동의서,위탁교육신청서,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(보건소 발행, 흉부X-RAY, B형간염검사 내용 포함등)

2단계
(진산분원)

  • 진산분원에서 1차 사전상담 및 심사 후 위탁 결정 학부모(보호자)와 학교에 통지
  •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주관 사전적응교육 실시
  •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에서 위탁학교로 최종 수탁통지
3단계
(원적교)
  • 원적교에서는 수탁통지서 접수 후 위탁학생 등록 및 정원 외 관리
  • 원적교 학교장은 위탁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(위탁일 현재까지의 출결사항 기록), 건강기록부 사본,
    기타 학생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사본(원본대보필)을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으로 송부
    ※ 결과처리 : 원적교는 NEIS-학적-위탁학생관리
  • 입교 및 수료식에 학부모(보호자)와 동행하여 참석
  • 입소식 후 학부모(보호자) 교육 3시간 실시(14:30-17:30)

6. 위탁학생 선발 기준

  • 정원 이내의 경우 : 의뢰 대상자 중 본원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  •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
    • 제외자는 대기자 명단으로 작성하여 결원 시 순차적으로 기회 부여
  • 수탁 개시일 이후 의뢰된 학생 중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대기자 명단에 추가하여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선발

7. 학적·출결·성적 관리 및 평가 처리

  •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어 수탁해제를 할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절차 및 재적 학교의 장과 협의한 후 수탁해제 여부를 결정하며, 수탁이 해제될경우 재적 학교에서는 학칙(규정)에 따라 처리한다.
  • 위탁 학생이 최초 약정한 위탁기간이 경과한 후 재적 학교로의 복귀를 희망 할 경우에는 , 학부모와의 면담 및 재적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탁해제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수탁해제가 결정되면 분원의 장은 재적학교에 수탁해제 통지서를 송부한다. 
  • 출결상황은 학생 개인별 출결통지서에 총 수업일수와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(무단, 병결, 기타 구분) 등을 1개월 단위로 기록하여 재적학교에통보한다.
  • 학생생활기록부의 출결기록은 Wee스쿨에서의 위탁 기간 내 출결을 합산하여 출결란에 입력한다.
  • Wee스쿨의 위탁대상학생은 재적학교에서 학적을 관리하고 시험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Wee스쿨의 장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를 높히기 위하여 'WEe스쿨 학업성적관리위원회'를 구성한다. 단, 'Wee스쿨학업성적관리위원회'는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교직원자치위원회'로 대신할 수 있다.  
  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했을 때 학기 말에 학교생활기록부 구성요소별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재적 학교에 통보한다. 

8. 추수 지도

구분 1학기 2학기
추수지도 5.16.(목)~5.24.(금)
7.22.(월)~7.26.(금)
10.21.(월)~10.25.(금)
12.23.(월)~12.27.(금)

9. 제출 서류

  • 필수서류
    • 교육의뢰서(서식1)
    • 교육협력동의서(서식2)
    • 위탁교육신청서/학부모동의서(서식3)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동의서(서식5)
    •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(결핵 감별 흉부 X-RAY, B형 간염)
    • 학교생활기록부(원본대조필 후 스캔하여 공문 첨부)
  • 해당자 제출서류(위탁 후 진산분원 요청 시 제출)
    • 위탁교육소견서(서식4, Wee센터 발행)
    • 심리평가보고서
    • 의사소견서

유의사항

  • 단위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학교(Wee클래스), Wee센터, 기타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본원에 위탁 절차를 추진 바랍니다.
    ※ 위탁학생은 반드시 보호자와 본원에 내원하여 사전 진단 및 상담을 받아야함
  • 위탁학생 신청시 접수 마감 기일 엄수 바랍니다(관련 서류 전자문서 비공개 6호).
  • 위탁학생 신청은 담임교사와 전문상담(교)사, 인성부장, 교감 등으로 구성된 학교자체 협의회(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)의 심의를 거쳐회의록과 담임교사 의견서 제출 바랍니다.
    ※ 현재 학생의 문제점과 심리상태,가정환경, 학교생활, 교우관계 등을 자세하게 기재 바랍니다(비밀보장).
  • 해당 학교장은 본원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.
  • 보호자는 위탁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(학생과 보호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함).
  • 휴학 중인 학생은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며, 소지 금지품목은 회수합니다(흉기, 약물, 담배, 술, 라이터 등).
  • 기타 문의사항은 ☎ 055-760-3873 으로 연락 바랍니다.